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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51조에따른중국·대만및말레이시아산폴리에스테르장섬유연신가공사에대한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관한규칙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26호, 2006.10.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 관세율표번호 : 5402.33.0000)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1. 폴리에스테르를 나이론 등 다른 섬유와 복합방사한 물품
2.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를 종류가 다른 원사와 공기(공기)로 접착시킨 물품

제3조(부과대상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공급자덤핑방지관세율(%)
중국효성지아싱[Hyosung Chemical Fiber(Jiaxing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6.53
유안동(Zhejiang Yuandong New Polyester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8.69
롱쉥(Rongsheng Chemical Fibre Group)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8.69
하이신(Shanghai Haixin Chemical Fiber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8.69
그 밖의 공급자. 다만, 헹리(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를 제외한다.8.69
대만신콩(Shinkong Synthetic Fibers Corparation)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3.72
릴리(Lealea Enterprise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2.76
난야(Nan Ya Plastics Corporation)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7.99
직셍(Zig Sheng Industrial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3.12
란파(Lan Fa Textile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2.60
튠텍스(Tuntex Distinct Corporation)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8.69
후알롱(Hualon Corporation)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5.81
그 밖의 공급자7.35
말레이시아후알롱[Hualon Corporation (M) Sdn., Bh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자2.78
그 밖에 공급자2.78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무역위원회가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하여 덤핑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판정함에 따라 2.60퍼센트 내지 8.69퍼센트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되, 그 적용시한을 2009년 10월 20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등록정보 200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