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규칙명 ㅇ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9호, '06.1.25)
Ⅱ. 개정사유 ㅇ 관세청 쟁송행정의 '품질혁신' 및 '선진화'를 위한 e-CLAIMS(쟁송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제반규정 및 청구서식 등 정비 필요 ㅇ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업무 일부 이관에 따른 조문 변경
Ⅳ. 주요 개정내용
□ 인터넷방식 불복청구 절차 규정 (제10조의2 및 제44조 단서 신설) ㅇ 관세청에 제기되는 불복청구에 대하여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방식 불복청구 절차 규정 - 통관포탈을 통한 불복청구 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 청구서 접수, 청구취하 등 제반절차의 시스템 구축사항 반영 ㅇ 종이서류 접수분에 대한 전산등록 절차 규정 및 청구서 선람의 간소화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ㅇ 항변서제출, 청구취하, 의견진술신청의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한 신청절차 규정 (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42조제2항 개정) ㅇ 종이대장을 폐지하고 전산대장으로 대체 (제39조 전문 개정) ㅇ 결정례의 전산시스템에 의한 DB 구축으로 업무간소화 (제43조 전문 개정) - 관세청장 및 세관장의 결정례 통지, 보고 의무 폐지 등 ㅇ 기타 전산시스템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용어정리 (제45조제2항 개정)
□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업무 일부 이관에 따른 조문 변경 (제9조제1항)
□ 불복청구서 서식 개정 등 ㅇ 청구인에게 e-MAIL·SMS을 통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보성 입력항목 추가 - 개정서식 :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e-MAIL, SMS 제공정보
e-MAIL _ 4회 1. 청구서 접수증 2. 세관장의견서 전문 3. 결정지연(불복방법) 통지서 4. 결정서 전문
SMS _ 4회 1. 청구서 접수시 2. 세관장의견서 송부시 3. 위원회 상정시 4. 결정서 결재시
ㅇ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종전 종이대장을 폐지하고 전산대장으로 대체 - 폐지서식 : 심사청구서 접수 및 처리대장
Ⅴ. 시행일 : '06. 11.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