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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Ⅰ. 행정규칙명
ㅇ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9호, '06.1.25)

Ⅱ. 개정사유
ㅇ 관세청 쟁송행정의 '품질혁신' 및 '선진화'를 위한 e-CLAIMS(쟁송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제반규정 및 청구서식 등 정비 필요
ㅇ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업무 일부 이관에 따른 조문 변경

Ⅳ. 주요 개정내용

□ 인터넷방식 불복청구 절차 규정 (제10조의2 및 제44조 단서 신설)
ㅇ 관세청에 제기되는 불복청구에 대하여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방식 불복청구 절차 규정
- 통관포탈을 통한 불복청구 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 청구서 접수, 청구취하 등 제반절차의 시스템 구축사항 반영
ㅇ 종이서류 접수분에 대한 전산등록 절차 규정 및 청구서 선람의 간소화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ㅇ 항변서제출, 청구취하, 의견진술신청의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한 신청절차 규정 (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42조제2항 개정)
ㅇ 종이대장을 폐지하고 전산대장으로 대체 (제39조 전문 개정)
ㅇ 결정례의 전산시스템에 의한 DB 구축으로 업무간소화 (제43조 전문 개정)
- 관세청장 및 세관장의 결정례 통지, 보고 의무 폐지 등
ㅇ 기타 전산시스템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용어정리 (제45조제2항 개정)

□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업무 일부 이관에 따른 조문 변경 (제9조제1항)

□ 불복청구서 서식 개정 등
ㅇ 청구인에게 e-MAIL·SMS을 통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보성 입력항목 추가
- 개정서식 :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e-MAIL, SMS 제공정보

e-MAIL _ 4회
1. 청구서 접수증
2. 세관장의견서 전문
3. 결정지연(불복방법) 통지서
4. 결정서 전문

SMS _ 4회
1. 청구서 접수시
2. 세관장의견서 송부시
3. 위원회 상정시
4. 결정서 결재시

ㅇ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종전 종이대장을 폐지하고 전산대장으로 대체
- 폐지서식 : 심사청구서 접수 및 처리대장

Ⅴ. 시행일 : '06. 11. 1

첨부파일

불복청구고시개정안(0610).hwp (31.744KB)

등록정보 200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