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32, '06.7.5)
2. 개정 이유 ㅇ 부산항 ODCY특허기간 연장, 부득이한 경우(철도역 구내 컨테이너 보세창고)의 특허요건 완화 및 관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반입정지기간 세분화 ※ 관세법 개정(제178조 제1항) : 반입정지 할 수 있다. → 6개월의 범위내에서 반입정지 할 수 있다. ㅇ 특허보세구역 특허신청시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생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보고규정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부산시내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부칙 제2조) ㅇ 부산항 ODCY 특허연장과 관련하여 2차례의 관련기관 회의결과에 따라 부산항 ODCY 특허기간을 2008.12.31까지의 기한내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 관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반입정지기간 세분화(제23조 제3항) ㅇ 관세법 위반에 따른 반입정지기간(기존 7일 이상)을 위반금액별, 위반횟수별로 세분화하여 규정 - 세관장이 보세구역의 규모, 위반의 정도, 법규준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체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50%의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기준적용의 경직성 방지
□ 철도역 구내 컨테이너 보세창고의 특허요건 완화(제14조 제3항) ㅇ 통관·검사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CFS가 필요 없는 철도역 구내 컨테이너 보세창고는 CFS가 없어도 특허 허용
□ 특허보세구역 특허에 대한 세관장의 사전승인제 폐지(제5조) ㅇ 사전승인제는 그 법적성격이 내인가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권고(법제처) - 이용실적이 없어 법제화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
□ 기타 민원편의 향상 등 ㅇ 특허보세구역 운영 특허 및 갱신시 소방시설 완비여부 확인서류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검사필증은 세관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절차 간소화(제6조 제3장, 제9조 제3항) ㅇ 특수보세구역도 자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가용 보세창고의 시설요건 준용범위를 특수보세구역까지 확대(제17조) ㅇ 보세구역 특허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특허내용을 등록하고 있으므로 공문에 의한 특허 보고 생략(제25조)
4. 개정(안) 및 신구 대조표 : "붙임"
5.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당자 : 차재경 사무관(☎ 042-481-7825) ㅇ 제출기한 : 2006. 11. 20. ㅇ 제출방법 : E-mail(chajk@customs.go.kr), 팩스(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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