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중 개정 [통일부고시 제2006-4호, 2006.11.10]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별표1의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의 것은 신설한다. - 0709-59-2000 표고버섯(신선 또는 냉장) - 0712-39-1020 표고버섯(건조) - 0711-90-5091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 - 0811-90-9000 기타냉동과실(냉동호두에 한함)
다음의 것은 삭제한다. - 0711-90-5099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의 것) - 0811-90-9090 냉동호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11월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별표 1에 신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선적된 것으로 확인된 물량에 한하여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반입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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