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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등'의 특별긴급관세 부과공고
특별긴급관세 부과공고
[관세청공고 제2006-60호, 2006.11.3]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재정경제부령 제469호, 2005.12.30)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부과대상
품목번호품 명특별긴급관세율
제1008.10-0000호메밀341%
제1008.90-0000호기타 곡물(메밀, 밀리트 및 카나리시드를 제외한다)1천67%

2. 부과기간 : 2006. 11. 3 ~ 2006. 12. 31
3. 부과이유 : 기준발동물량(3천360톤) 초과
등록정보 200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