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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관한고시 개정
1. 고시명 : 사후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5-44호, 2005.12.30)


2. 개정사유
ㅇ 제한된 인력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사후관리물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절차 간소화 및 전자화
ㅇ 관세지원제도(관세감면, 분할납부, 용도세율 적용)의 기업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관리기법을 활용한 제도개선
- 사후관리대상에 대한 우범도 평가를 기초로 관리대상품목 및 관리기간 축소 조정
- 성실업체의 자율사후관리제도 도입


3. 주요 개정내용

□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 개선 (제1-3조 개정)
ㅇ 현재 전체가 사후관리 대상인 용도세율 적용물품 중 위험도가 높아 사후관리의 실익이 있는 물품만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
- 할당세율 적용 농축산물 등 타 용도 사용 위험도가 높은 물품만 "사후관리 대상"("별표1의 가")으로 통합

ㅇ 사후관리의 실익이 적은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 확대
- 반도체제조용 장비 등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되어 타 용도 사용 위험도가 낮거나, 전기통신용 부분품 등 실제로 사후관리가 곤란한 물품은 "사후관리 생략대상("별표1의 나")으로 통합
- 사후관리 대상("별표1의 가") 품목 중 HS 84류 이상으로 품목당 과세가격 500만원 미만인 물품은 관세차익(약 40만원)이 적어 사후관리 실익이 없으므로 사후관리 생략

ㅇ 사후관리방법은 사후관리 시스템이 위험도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현지확인 또는 서면확인)하고 용도세율 적용오류는 사후심사과정에서 심사

ㅇ 사후관리대상("별표1의 가") 지정오류 수정
- 2006년 할당관세 적용물품에서 누락된 유리(HSK 7005.29.2000)를 추가
- 용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 아닌 에폭시수지(HSK 3907301000), 실리콘수지(HSK 3910001000)는 삭제

□ 자율사후관리제도 도입 (제6-5조 개정)
ㅇ 성실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된 수입업체(현재192개)를 업체 스스로 사후관리 대상물품을 관리하는 "자율사후관리업체"로 지정
- 사후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 지정 취소
ㅇ 자율사후관리업체에 대하여는 세관의 건별 확인을 생략하고 업체의 사후관리 적정성을 종합심사시에 확인
ㅇ 양수도 승인 및 사후관리 종결신청을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 구비서류 제출 생락
ㅇ 설치장소 변경신고, 일시반출 신고, 사후관리 종결신청에 대하여 월별로 일괄신고 허용

□ 감면물품 사후관리기간 조정 (별표2 개정)
ㅇ 학술연구용 감면물품 중 타 용도로 사용하기 곤란한 시약, 시험지, 분석용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
ㅇ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
- 통상 4개월 정도에 설치를 완료하므로 사용장소 설치완료일 → 6월
- 업체의 종결요청이 없더라도 6월이 경과하면 사후관리 자동종결

□ 전자문서에 의한 사후관리변경업무 처리(제4-6조, 5-1조)
ㅇ 양수도 승인, 설치장소 변경, 사후관리 종결신청 업무를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하고, 구비서류 제출 병행
- 자율사후관리업체, 거래관행, 업체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인정한 업체, 설치장소변경신고는 구비서류 제출 생략(P/L)
- P/L 처리한 경우 구비서류를 3년간 보관의무
ㅇ 관세사 등(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에 의한 대리신청 허용

□ 과태료 처분사유 명시 및 시정명령제도 도입(제8-5조)
ㅇ 과태료 처분사유를 규정으로 명시
- 분할납부승인물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관세법 제277조제1항제2호)
- 사후관리물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경우(관세법 제277조제1항제3호)
-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파산선고 사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관세법 제277조제2항제3호)
- 사후관리물품의 조건이행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관세법 제277조제2항제3호) :
·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세관장의 승인 없이 수출(일시수출)한 경우
ㅇ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세관장 시정명령제도 도입
- 통관표지 부착,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기록, 사후관리물품 반출·일시반출 신고의무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세관장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 또는 2차 위반시부터 과태료 부과

□ 사후관리의무 통지 및 사후관리내역 조회업무 전자화(제5-1조)
ㅇ 현행 사후관리 우편통지 방식을 전자메일 또는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전환
ㅇ 업체별 사후관리내역(사후관리물품 명세) 조회기능을 제공하여 업체의 사후관리대장 기재 등 사후관리업무 편의성 제고

□ 기타 제도개선 및 고시규정 보완
ㅇ 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 신청서 제출대상을 제도개선 내용에 맞게 변경(제3-1조)
ㅇ 관세법시행령 개정(‘06.6.29) 내용을 반영하고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통해 전용성을 확인받은 물품의 확인내역 전산등록의무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으로 명시(제3-1조)
ㅇ 사후관리자료 인수시 사후관리사항 수정·등록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변경(제3-2조)
ㅇ 이동장비(카메라, 측정장비 등)와 같이 성질상 장소를 이동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일시반출신고 생략 (제4-2조)
ㅇ 사후관리대장을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제5-3조)
ㅇ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결과보고서 작성 생략 (제6-4조)
ㅇ 사후관리위탁서 전산화를 통하여 인수사실 통보 및 전산등록업무 폐지 (제7-4조)
ㅇ 세관기재란 안내문구 변경 : 관세청 통관포탈을 통한 사후관리의무이행사항 및 사후관리물품 내역 확인기능을 제공 (별표 3)
ㅇ 사후관리의무사항 통지서에 등록말소 또는 주식 양도시 감면세액 납부의무 명시(제도개선과제 수용) (별표4)
ㅇ 사후관리 관련서식 개정(제도개선과제 수용)
- (별지 제2호 서식) 용도외 사용(양수도·임대) 승인신청(승인)서
- (별지 제11호 서식)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보고서(업체용)
- (별지 제14호 서식) 사후관리 종결신청서(업체용)
ㅇ 사후관리 변경사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처리를 위한 서식 제정
- (별지 제16호 서식) 사후관리변경신청(신고)·승인(수리)서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06.10.26)
5. 시행일 : 2006. 11. 22.

첨부파일

사후관리고시(0611).hwp (161.792KB)

사후관리고시신고대조(0611).hwp (77.312KB)

등록정보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