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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60호, 2006.12.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제 교역상품의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품목분류표 개정으로 우리나라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07.1.1 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목명, 세율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 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별표 1의가, 별표1의 나, 별표1의 다(이상 WTO 협정 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2(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율표), 별표3의 가, 별표3의 다, 별표3의 라, 별표3의 마(이상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 별표 4(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 양허관세율표)를 개정함.
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양허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일치시킴으로써 집행상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협력과장, 전화:2510-9340/9341, FAX 503-9239, dongyk@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427-760)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200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