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4년 2월20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1호가목(1)의 품목순위 69의 품명란 "실글컨버터(Single coverter)"를 "싱글컨버터(Single Converter) 또는 더블컨버터(Double Converter)"로 하고, 품목순위 78란 다음에 79란 및 8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9 스위치타이탬터(Switch Tie Tamper) - 궤도분기부의 자갈을 다지는데 사용되고, 자동선형정정장치가 장착되어 궤도틀림을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엔진이 장착된 자주식에 한하며,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80 레일림링차(Rail Milling Train) - 파상·마모·찰상·부식 및 유해한 홈이 발생된 레일의 표면 및 측면을 깍아낼 수 있는 것으로서 엔진이 장착된 자주식에 한하며,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부칙<재정경제부령 제3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별표 제1호가목(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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