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61호, 2006.12.1]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국제 교역상품의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품목분류표 개정으로 우리나라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통 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협력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목명을 수정하려는 것임. □ 별표 2의 국제협력관세율이 WTO협정 일반양허관세율보다 높아 WTO 일반양허관세율이 적용되거나, 별표 1의 세율과 동일하게 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별표 2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국제협력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별표 1을 개정하고 별표 2를 삭제함. 다.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국제협력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일치시킴으로써 집행상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위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협력과장, 전화:2510-9340/9341, FAX 503-9239, dongyk@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주소: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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