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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62호, 2006.12.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국제 교역상품의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품목분류표 개정으로 우리나라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목명을 수정하려는 것임.
□ 동티모르가 2003년12월 UN 결의(A/RES/58/112)에 의해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대상국가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특혜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규정의 별표 1과 별표 2를 개정
다.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특혜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일치시킴으로써 집행상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위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협력과장, 전화:2510-9340/9341, FAX 503-9239, dongyk@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427-760)
※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200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