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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생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공고
특별긴급관세 부과공고
[관세청공고 제2006-64호, 2006.11.23]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재정경제부령 제469호, 2005.12.30)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을 공고합니다.

1. 부과대상
HSK품명관세율(%)
1202.10-0000낙화생(탈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307
1202.20-0000낙화생(탈각한 것으로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307

2. 부과기간 : 2006. 11. 23 ~ 2006. 12. 31
3. 부과이유 : 기준발동물량(2천542톤) 초과
등록정보 2006-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