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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의목재포장재검역요령개정고시
수입식물의목재포장재검역요령개정고시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6-14호, 2006.12.7]

수입식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5-3호, 2005. 4.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 사유
○ 수입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와 관련된 유해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수입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기준, 요건 불부합 목재포장재에 대한 이동승인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등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의 도모

2. 주요 내용
□ 업무처리절차 개선
○ 수입화물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기준 설정(별표 3, 별표 4)
○ 민원인의 요건 불부합 목재포장재의 이동승인요청에 대한 처리기준 설정(별표 5)
○ 요건 불부합 목재포장재의 이동 후 관리를 최종도착지 지·출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7항)

□ 민원인에게 징구하는 민원서류 감축
○ 요건 불부합 목재포장재에 대한 폐기 이행결과확인을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행하는 '폐기확인서'로 갈음하고 증거사진 제출은 생략토록 함(제7조 제3호).

□ 소독·폐기·반송명령 이행기간 신설
○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폐기·반송명령 이행기간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규정을 준용토록 함(제8조).

□ 기타사항
○ 목재포장재의 메틸브로마이드(MB) 훈증처리기준을 FAO/IPPC 식물위생조치위원회의에서 채택된 기준(MB최소노출시간 : 24시간)으로 변경 적용(별표 1의 2호)
○ 소독처리마크에 수피제거후 소독처리 했음을 뜻하는 DB마크 표지 추가(별표 2)

3. 기타사항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6-14호 전문은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www.npqs.go.kr)를 통해 보시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2006-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