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07 HS 관세율표해설서 등의 개정(안)에 대한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01-62호. '01.12.31, 제05-9호. '05.2.25)

2. 개정사유
ㅇ 2007년도 제4차 HS협약 개정에 따른 해설서 개정(안)과 제33차~제37차 WCO HS위원회에서 승인된 HS해설서 및 분류의견서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청 고시로 수용

3. 주요 개정내용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로테르담 협약)에 의한 석면, 수은화합물 등의 특게
□ 국제 교역량 증감을 고려하여 마카다미아 등 2개(HS 6단위 기준) 신설 및 개구리 다리 등 206개 삭제
□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진보에 따라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를 제8486호에 일괄 특게

4. 개정(안)에 대한 신구 대조표: 붙임

5. 시행예정일: 2007.1.1

6. 의견 제출방법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ㅇ 담당 : 강태일 서기관(전화 042-481-7892)
ㅇ 제출기한 : 2006. 12. 23
ㅇ 제출방법 : E-mail(kti680@customs.go.kr), 팩스(042-481-7869)

첨부파일

33차-37차 해설서(06116)-합본(분류원,분석소).hwp (275.968KB)

2007 HS해설서 전체 번역본 초안(061203).hwp (2042.368KB)

등록정보 2006-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