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01-62호. '01.12.31, 제05-9호. '05.2.25)
2. 개정사유 ㅇ 2007년도 제4차 HS협약 개정에 따른 해설서 개정(안)과 제33차~제37차 WCO HS위원회에서 승인된 HS해설서 및 분류의견서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청 고시로 수용
3. 주요 개정내용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로테르담 협약)에 의한 석면, 수은화합물 등의 특게 □ 국제 교역량 증감을 고려하여 마카다미아 등 2개(HS 6단위 기준) 신설 및 개구리 다리 등 206개 삭제 □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진보에 따라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를 제8486호에 일괄 특게
4. 개정(안)에 대한 신구 대조표: 붙임
5. 시행예정일: 2007.1.1
6. 의견 제출방법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ㅇ 담당 : 강태일 서기관(전화 042-481-7892) ㅇ 제출기한 : 2006. 12. 23 ㅇ 제출방법 : E-mail(kti680@customs.go.kr), 팩스(042-481-7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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