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529호, 2006.12.8]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별표1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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