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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529호, 2006.12.8]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별표1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다.

첨부파일

재경부령제529호.hwp (60.928KB)

등록정보 2006-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