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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싱가포르 및 미국산 폴리비닐알코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싱가포르 및 미국산 폴리비닐알코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30호, 2006.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싱가포르 및 미국산 폴리비닐알코올(관세율표번호 : 3905.30.0000, 3905.91.0000)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폴리비닐알코올을 제외한다.
1. 수용액 상태의 폴리비닐알코올
2. 검화도(齒撿 化度)가 99.5몰퍼센트(mol%) 이상이고, 점도(粘度)가 60시피에스(cps) 내지 80시피에스(cps)이며, 중합도(重合度)가 2천600 이상인 폴리비닐알코올

제3조(부과대상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무역위원회가 중국·싱가포르 및 미국산 폴리비닐알코올에 대하여 덤핑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판정함에 따라 11.11~35.17 퍼센트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되, 그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11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재경부령제530호.hwp (28.16KB)

등록정보 2006-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