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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해석에 대한 질의 회신
아태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해석에 대한 질의 회신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1833, 2006.12.1]

귀청 공정무역과-3663(2006.9.27)호 및 공정무역과-2927(2006.10.20)호와 관련으로 아태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해석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아시아ㆍ태평양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성명과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 성명이 상이하더라도 원산지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질문서상 상품이 동 협정의 원산지규정(부속서Ⅱ) 제1조(원산품) 내지 제5조(직접운송)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자무역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란에 "주문용(to order)"을 기입하여 3자무역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동일국내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하여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와 송품장상 수출자가 상이하게 기재된 상품이라도 협정상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일방 참가국으로부터 타방 참가국의 영역으로 직접 운송된 상품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질의의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운송원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등록정보 200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