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45호, 2006.12.14]
고시명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를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중 "제3호"를 "제1호 나목"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중 "다만, 제5조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며"를 "다만,"으로 하고 "제2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를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2호 각목의 확인을 생략한다."로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제1호 및 2호의 사항은 해당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고 제3호의 사항은 현장 확인시 해당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단, 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제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의 갱신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방시설 완비여부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검사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제3항 단서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제3호의 보세구역중 통관 · 검사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보세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7조 제2항중 "제12조"를 "제12조 및 13조"로 한다.
제23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2호의 경우에 보세구역의 규모, 위반의 정도, 업체의 법규준수도, 관세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전심사를 거친후 기준일의 50%의 범위내에서 반입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소숫점 이하 절사)할 수 있다(단, 반입정지기간은 7일 미만으로는 할 수 없다)
제23조 제3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제2항 제2호,제4호,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목의 1의 기간 이상 가. 물품원가 5억원이상 또는 최근1년이내 물품반입정지를 받은 경우 : 15일 나. 물품원가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최근 2년이내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10일 다. 물품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 7일
제23조 제3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항 제5호, 제7호의 경우 : 7일
제25조 제1항중 "등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카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아니하는"을 "아니하거나 반입정지기간을 하향조정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후면 제2호(보세창고특허갱신의 경우) 민원인제출서류중 다목과 라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산시내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에 대한 특허기간) 부산시내 컨테이너 전용보세창고("ODCY"라 하며, 신항지역과 철도역구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특허기간은 2008.12.31까지의 기한내에서 세관장이 그 기간을 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3조(부산시내 ODCY의 신규특허) 부산시내 신규 ODCY의 특허는 종전고시(관세청고시 제2003.2호, 2003.1.29) 부칙 제1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정보세구역을 특허보세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특허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특허기간 내에서 특허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