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298호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572원"을 "리터당 559원"으로 하고, 동종제2호중 "리터당 261원"을 리터당 255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령)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6년 7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운송요금 인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세의 부가세인 주행세 납부액중 일부를 운수업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2003년 10월 화물차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버스·택시에 대하여 추가지급하기로 결정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주행세율을 2004년 3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교통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유류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조)교통세, 교통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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