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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46호, 2006.12.14]

고시명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를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3조 제9호 중 "제3-1-1조"를 "제3-3-1조"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5호중 "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를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5조 제6항 단서중 "관할 세관내에 보세창고가 없거나 부족하여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세관지정장치장에 장치할 수 있다."를 "관할 세관내에 보세창고가 부족하여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세관지정장치장에 장치할 수 있으며, 관할 세관내에 영업용 보세창고가 없는 곳에서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도 장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1호중 "송품장"을 "송품장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로 한다.

제10조 제3항중 "인감을 날인"을 "기명날인"으로 한다.

제10조의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17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수입신고수리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로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의 승인(별지 제11호 서식)을 받아 그 장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6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B/L분할·합병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별표 1]를 붙임1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중 6번 항목명 "국적"을 "화물관리번호"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붙임2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중 첨부서류인 "내국물품 장치장소 약도 1부"를 "없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2 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10조의4 제6항은 2006.3.24 이후에 반입된 물품부터 적용하며 이 고시시행 당시 6월이 경과된 물품은 세관장의 연장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첨부파일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개정(2006-45).hwp (28.16KB)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신구(2006-46).hwp (49.152KB)

등록정보 2006-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