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규칙명 ㅇ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6-35호, '06.09.4)
Ⅱ. 개정사유 ㅇ 2007년 HSK 개정에 따라 HSK 10단위로 연계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의 해당 세번 등 조정 ㅇ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을 명확하게 규정 ㅇ 요건확인 대상품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곤란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대상물품을 세관장확인 대상에서 제외
Ⅲ. 주요 개정내용 □ 2007년 HSK 개정에 따른 해당 세번 변경 ㅇ 수출 : 신설 176품목, 삭제 82품목, 변경 52품목 ㅇ 수입 : 신설 775품목, 삭제 521품목, 변경 188품목
□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명확화 ㅇ 포괄승인 대상물품·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대한 세관장 확인물품 명확화 - 포괄승인은 실질적으로는 승인이 생략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대상물품이 명확치 않으므로 개별승인 대상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확인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 - 거래형태·대금결제는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하는 사항이므로, 세관장은 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 ㅇ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출입 승인대상 물품* 중 실질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품목을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 - 세관장확인 대상을 현행 HSK 10단위가 연계된 품목 및 도서·컴퓨터 등 통일부장관 개별승인품목으로 한정 * 통합공고 등과 관련된 51개 법령 해당물품 및 통일부장관 개별승인품목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대상물품(폐기물)을 세관장확인 대상에서 제외 ㅇ 확인 대상 폐기물의 목록이 특정 세번(HSK)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목록 자체가 불분명하여 사실상 통관관리 실효성이 없으므로 세관장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 통관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소관부처(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토록 조치
Ⅳ. 개정(안) : 붙임
Ⅴ. 의견제출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안문철 사무관(전화 042-481-7841) ㅇ 제출기한 : '06. 12. 20. ㅇ 제출방법 : E-mail(acustoms@customs.go.kr), 우편, 팩스(042-481-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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