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5-40호, '05.12.27)
2. 개정 사유 ㅇ 수출신고오류 감소를 위해 수출신고 시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아관파 지정업체를 수출검사 선별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수출 업무의 효율성 제고 ㅇ 수출신고서 정정 신청 증명서류 중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ㅇ 기타 현행 제도상 미비점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수출신고 시기의 명확화와 콘테이너 운송물품에 대해 적입 후 신고의무 신설 (제2-1-1조) ㅇ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을 장치한 후 당해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함 ㅇ 콘테이너 운송물품의 경우에는 콘테이너에 적입한 후 신고하여야 함
□ 신고 구비서류 사본(FAX) 제출시 열감광지 제출 규정 삭제(제2-1-3조) ㅇ 현재 열감광지와 같이 보존이 어려운 FAX 용지는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삭제
□ "아관파" 지정업체에 대한 수출검사 우대 규정 신설(제2-3-2조) ㅇ 성실업체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 지정업체를 검사선별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수출자·제조자 정정시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 보완 [별표 8] ㅇ 수출신고서 정정 신청시 표준증빙서류인 인감증명서는 "신고인의 오류가 명백한 경우로서 기타 서류(계약서·L/C 등)에 의해 정당한 수출자 또는 제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규정 신설
□ 기 타 ㅇ 우편물 간이수출 신고대상을 명확히 규정(제3-0-1조) - 현재 간이수출 신고대상에 탁송품과 별송품에 대해서만 금액(FOB200만원) 기준을 정한 것을 우편물도 포함시켜 간이수출신고대상을 명확히 규정 ㅇ 관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제2-5-2조) - 위약 수출 ⇒ 계약상이 수출 ㅇ 통관고유부호 담당부서 변경 사항 반영(수출신고서 작성요령) - 관세청장(서울세관장) ⇒ 관세청장(인천공항세관장) ㅇ 수출신고서 항목 중 기재 실익이 없는 아래 항목 삭제 ①무역업고유부호 ②L/C번호 ③환급기관 ④보세운송인 ⑤보세운송기간
4.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안문철사무관(전화 042-481-7841) ㅇ 제출기한 : 2007.1.3(수) ㅇ 제출방법 : E-Mail(acustoms@customs.go.kr), 우편 및 팩스 (042-481-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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