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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49호, 2006.12. 14]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5-37호, 2005.12.1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세관장은 운영선사 또는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량의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보세전시장에"를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에"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검사대상화물에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각호를 신설한다.
1. 등록사유(검사착안사항)와 관련 없는 물품이 전산선별된 경우
2.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 등 성실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전산선별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또는 SOFA 관련 물품으로서 우범성이 없는 물품이 전산선별된 경우
4. 대량산물 등 중·수량 과다화물로서 세관지정장치장 등에 장치가 곤란한 물품이 전산선별된 경우
5. 검사결과 적하목록 정정·보수작업 대상 등 해당 조치사항을 이행 완료한 경우
6. 기타 세관장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검사결과 적하목록 정정·보수작업 대상 등 조사의뢰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등록정보 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