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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67호, 2006.12.21]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 및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 종료시한(2006년12월31일)이 도래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품목, 품목번호, 적용시한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중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삭제 및 일부 품목 통폐합
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다. 2007년 시행예정인 개정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동 규칙의 관세율표번호 및 부호를 수정함.
라.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의 별표를 개정함.

3. 의견 제출
위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전화:2510-9322, FAX 503-92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