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68호, 2006.12.2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 종료시한(2006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품목, 감면율, 적용시한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상파 사업자로 한정된 기존의 관세감면대상자 범위를 일부 케이블 방송을 포함한 방송사업자로 확대함. 나. 지상파 등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시한을 2006년12월31일에서 2008년12월31일까지 연장함. 다.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85%에서 50%로 축소함.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별표 9를 개정함.
3. 의견 제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전화:2510-9322, FAX : 503-92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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