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개정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61호, 2006.12.30]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일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관세협력이사회가 제4차 품목분류표를 개정하여 모든 체약국에 2007.1.1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개정이 불가피한 부분과 특정품목의 수출입 동향파악 등 국내적 필요에 의해 산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개정을 요청한 품목 중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품목 및 2006년 기본관세율 개정시 품목분류체계가 변경된 면양 등 240여개 품목의 품목분류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로테르담협약)에 의거 무기 수은화합물(제2852호) 및 석면함유제품(제6811.30호)의 세번을 신설함. 나. 국제 교역량 증감을 고려하여 마카다미아 너트(제0802.60호)등 2개(HS 6단위 기준) 품목을 신설하였으며, 개구리 다리(제0208.20호) 등 203개 품목을 삭제함. 다.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진보에 따라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를 제8486호에 일괄 특게하였으며, 그 분류기준도 제84류 주 제9호에 신설함. 라. 공업용 전분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관리 및 사후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전분을 "식품용"과 "기타 전분"으로 별도 분리하였으며, 콩나물콩과 일반콩은 가격차이가 크나 하나의 세번(1201.00.9000)으로 되어 있어 저가신고로 인한 관세포탈의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별로 세번을 세분화함. 마. 2006년 기본관세율 개편시 그 동안 관세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아온 종축·종자용 물품의 기본관세율을 무세화하면서 세목이 신설(예 : 번식용 면양, 양식용 실뱀장어 등)된 품목에 대한 세번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개정고시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정보/고시란에 있습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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