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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이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품목간 세율불균형의 해소 등을 위하여 관세의 기본세율을 개편하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절차 및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관절차 간소화(안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제150조제3항 및 제4항·제152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신설)
(1) 육로를 통한 교역에 대비하여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모래 등과 같은 물품을 일정량으로 분할하여 반복적으로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도착보고와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최초보고 외에는 사증을 받는 것으로 대신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안 제151조의2 신설)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개항(開港)으로만 운행하여야 하고, 내국운송을 위하여서는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자격을 변경하여야 하는바, 국경출입차량에 대하여도 관련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 또는 도로차량을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다. 연속 수입·수출 물품에 대한 신고 특례 도입(안 제241조제6항 신설)
(1) 전선이나 배관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수입·수출 등이 이루어지는 전기·유류 등에 대하여 수출시점 등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일반 물품의 통관절차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2) 전선이나 배관 등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전기·유류 등의 물품의 경우에는 1월을 단위로 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연속공급 물품에 대한 수출입신고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유류 등의 통관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안 제235조제7항 신설)
(1) 현재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신고한 자의 신청 등을 받아 세관장이 상표권을 침해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으나, 위조상품의 수출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2) 세관장이 직권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되, 수출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함.
(3) 상표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국산품의 해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324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1) 관세범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을 앞으로는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관세의 기본세율 개편(법 별표)
(1) 국제무역 환경 변화와 국내 산업구조 변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기본관세율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를 국제기준에 맞게 4단위에서 6단위로 변경하고, 원광석·나프타·원면 및 천연고무 등의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의 기본세율을 인하하며, 장기간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온 생사·면사 및 요소(尿素) 등의 물품에 대한 할당세율 또는 잠정세율을 기본세율로 하도록 함.
(3)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목간 세율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2007년관세율표.hwp (912.896KB)

등록정보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