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812호, 2006.12.30]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다 내지 별표 3의 마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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