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공고제2004-1호 중국산차아황산소다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관련공청회개최공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 2 일 무 역 위 원 회
1. 일 시:2004년 3 월24일(수) 15:00~
2. 장 소:산업자원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 3동 626호)
3.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관계자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04년 3 월10일(수)일까지(부득이한 경우는 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15부를 제출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가”항을 준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 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우편번호:427-723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전 화:(02) 2110-5562, FAX:(02) 504-4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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