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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809호, 2006.12.30]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제73조에 따라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2007.hwp (44.544KB)

등록정보 200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