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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814호, 2006.12.30]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할당관세개정령(061229).hwp (214.528KB)

등록정보 200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