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814호, 2006.12.30]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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