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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813호, 2006.12.30]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조정관세개정령(061229).hwp
(86.528KB)
등록정보
200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