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표 변경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59호, 2006.12.30]
1. 개정이유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WCO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2007.1.1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품목명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결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표의 품목번호 및 품목명을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라 수정·변경함
3. 참고사항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표 변경고시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정보/고시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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