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율표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54호, 개정 2006.12.28]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05-43호. 2005.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 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3. (종전고시의 적용)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 고시 2003-48호, 2004-22호, 2004-54호, 2005-43호)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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