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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535호, 2006.12.29]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특별긴급관세(0612).hwp (28.672KB)

등록정보 2007-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