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중 일부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52호, 2006.12.29]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한 물품 중 남북교역물품은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또는 반입승인서를 통관시 세관장이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1의 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1)의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남북교역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중 "반출·반입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해당물품에 한하여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별표1의 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의 세번 변경을 [붙임1]과 같이 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1)의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남북교역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중 "반출·반입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3조 제1항 제2호·제5호 및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해당물품에 한하여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의 세번 변경을 [붙임2]와 같이 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식품위생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부산,경인에 한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식품위생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지소장 포함)"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지원장 포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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