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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53호 , 개정 2006.12.30]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의 별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별표] : 별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첨부파일

관세율표해설서개정(0612).hwp (1229.824KB)

등록정보 2007-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