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특별긴급관세 부과공고
특별긴급관세 부과공고
[관세청공고 제2007-5호, 2007.1.17]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재정경제부령 제535호, 2006.12.29)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을 공고합니다.

1. 부과대상
1102.90.9000 기타 곡분(쌀, 호밀, 옥수수, 밀, 메슬린 및 보리의 가루를 제외한다) - 1천67%
1103.11.0000 밀의 분쇄물 및 조분 - 384%
1104.19.9000 기타 곡물의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보리, 귀리 및 쌀의 것을 제외한다) - 1천67%
1104.29.1000 율무의 기타 가공품 1천67
1104.29.9000 기타 곡물의 기타 가공품(보리, 귀리, 옥수수 및 율무의 것을 제외한다) - 1천67%

2. 부과기간 : 2007. 1. 17 ~ 2007. 12. 31

3. 부과이유 : 기준발동물량(408톤) 초과
등록정보 200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