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3호, '06.1.16.)

2. 개정사유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종합대책 반영
□ 제1기 BB과제(수출입신고의 정확도 향상) 수행 시 도출된 세부 추진과제 반영
□ 통관단계의 지재권보호 강화를 위해 수출입신고서상 상표 신고율 제고방안 반영
□ '05. 3/4분기 민원행정제도개선사항 및 법제처의 법령제명 표기기준 반영, 기타 불합리한 규정 정비 등

3. 주요 개정내용
□ 상표신고관련 오류점수 신설 및 상향조정
ㅇ 상표 및 동 부호를 정정하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수리전 5점, 수리후 10점으로 한다.

□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 선정대상 등 고시에 명문화(신설)
ㅇ 선정대상 : 반기별 또는 년도별 수출입건수가 1,000건 이상인 신고인으로서 최근 3년간 「관세법」위반, 「관세사법」 및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의한 제재실적이 없는 자*
* 단, 비위전력 직무보조자를 채용한 관세사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선정인원 : 오류점수비율을 기초로 선정한 10인 이내
ㅇ 포상내용 : 오류점수 삭감, 검사비율 하향조정 등

□ 요건확인번호를 정정하는 경우 신고인 등의 귀책사유에서 제외(신설)
ㅇ "수입신고후에 요건확인서류를 발급받아 요건승인번호를 정정(기재)하여 발생하는 필연적 오류로서 신고인 또는 화주 등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귀책사유로 기재

□ 오류점수 부과 차별화(신설)
ㅇ 세관직원에 의한 직권정정 시 오류점수를 신청정정 시보다 2배로 상향
ㅇ 무역통계 기본항목의 오류점수를 5점*으로 상향
* 기타 항목 : 수리전 2점, 수리후 4점
ㅇ 신고수리전 신청정정 시 오류점수 미 부과

□ 관세사 오류수준 화주에게 통보(신설)
ㅇ 필요시 관세사 오류수준(비율) 등을 화주에게 통보
ㅇ 분기별 오류점수가 4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40% 이상인 관세사를 대상으로 시행

□ 관세사 및 화주에 대한 제재 병행 실시(신설)
ㅇ 분기별 오류점수가 4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관세사에 대한 P/L 제재와 동시에 화주에 대한 물품 검사비율 상향조정*
* "신고오류 과다" 사유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검사생략으로 변경 불가
ㅇ 고질적인 불성실 신고인의 경우 관세사 및 화주에 주의조치

□ 제재기준의 하향조정 및 제재 강화
ㅇ 현행 제재기준 최소 오류점수인 400점(비율 40%)을 100점(비율 10%)으로 하향조정
ㅇ 오류점수 100점(비율 10%)부터 오류점수(비율)에 따라 P/L 제재 및 제재기간 확대

□ P/L 제재방법 변경
ㅇ 관세사와 화주에게 부과된 오류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오류점수 및 오류점수비율이 제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P/L 제재*
* 다른 관세사 또는 다른 화주와의 오류점수 합산결과 P/L 제재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 관세사를 통해 또는 동 화주의 신고는 P/L 신고 가능

□ 세관별 자체 "성실 신고인" 선정·운영(신설)
ㅇ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 제도"와 별개로 각 세관별로 "성실 신고인" 선정·운영
ㅇ 성실 신고인에 대한 세관장 표창 등 자체 인센티브 부여

□ 신고인별 및 품목별 오류수준 조사(신설)
ㅇ 필요시 신고인별 및 품목별 오류수준을 표본추출* 등 통계기법을 통해 조사
* 표본추출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ㅇ 오류수준이 높은 불성실 신고인에 대하여는 전수조사 및 실태점검 실시

4.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담당자 : 이종욱 사무관(☎ 042-481-7845)
□ 제출기한 : 2007. 2. .
□ 제출방법 : E-mail(jong@customs.go.kr), 팩스(042-481-7819)

첨부파일

오류방지고시안0701.hwp (57.856KB)

등록정보 200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