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High Intensity Discharge) Lam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07-2호, 2007.2.7]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품명 : 고휘도방전램프 (HighIntensity Discharge Lamp) ○ 종전공문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6904(2006. 4. 7.) ○ 물품설명 : 추가적인 전기장치 없이 자동차전조등의 기존 할로겐 전구를 대체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기, 점등기, 연결케이블등과 석영제의 발광관 안에 Xenon가스와 금속할로겐화합물(Metal Halide)이 봉입된 제논램프가 함께 포장되어 소매용 세트를 구성하는 물품 ○ 변경전 HS 품목번호 : 8539.39-0000(기타의 방전램프) ○ 변경후 HS 품목번호 : 8539.32-3000(메탈 할라이드 램프) ○ 변경사유:2007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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