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2. 제정사유 ㅇ 다수의 규정에 산재해 있는 국제우편물 수입통관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여 관련규정상의 상이 해소 및 통합적 관리 ㅇ 우편물목록 전산제출 등 전산에 의한 국제우편물 통관체제 반영 ㅇ 국제우편물 도착전신고제 도입 및 우체국에 의한 보세운송 등 국제우편물 신속통관 및 민원편의 제고를 위한 통관절차 개선
3. 주요 제정내용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규정의 일원화 ㅇ 다수의 규정에 산재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규정을 일원화하여 관련규정간 상이 해소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속한 개정 도모 ㅇ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법제256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관우체국지정에관한고시', '국제수입우편물의통관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에 산재한 규정을 통합적으로 규정
□ 국제우편물 전산통관체제 시행에 따른 전산처리절차 반영 ㅇ 우체국장은 우편물목록을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 ㅇ 통관안내서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통보하면 우체국장은 동사항이 기재된 통관안내서를 전산출력하여 수취인에게 통지 ㅇ 세관장은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해 통관시스템에서 세액을 산출하고 우체국에 전산으로 세액통지 ㅇ 국제우편물 통관내역 전산관리에 따라 통관내역 대장관리 폐지
□ 국제우편물 도착전신고제도 도입 ㅇ 관세법개정에 따른 국제우편물 도착전신고제도 시행절차를 마련하여 긴급한 회사용품 등의 신속한 통관 도모 - 신고세관 : 서울국제우편세관(항공편),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 - 대상물품 : 우편물 외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된 우편물에 한함 - 신고시기 : 국제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5일전부터 - 처리절차 : 신고 → 우편물번호 우체국통보(세관) → 바코드스캔에 의해 도착확인 및 우편물목록 작성(우체국) → 검사 및 신고수리(세관) → 반출 ㅇ 국제우편물 도착전신고제도는 우체국의 바코드확인체제 구축 및 수입통관프로그램 개선이후 시행
□ 우체국에 의한 보세운송제도 등 민원편의 제고 ㅇ 보세공장 등의 입주업체가 주소지까지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으로서 수취인의 요청에 따라 우체국에 의한 보세운송 허용 ㅇ 수취인의 가격자료 제출방법으로서 Fax, e-mail 외에 인터넷에 의한 가격자료제출 허용
□ 기타 국제우편물의 효과적 통관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ㅇ 서신류를 통한 마약반입이 빈번함에 따라 서신 및 이에 준하는 우편물도 필요시 X-ray 검색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만, 서신 및 이에 준하는 서류는 X-ray 검색 등에 의해 관세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개장검사 실시 ㅇ 반송물품의 효과적 통관관리를 위한 반송승인 및 검사절차 마련 - 반송승인물품에 필요시 검사를 하며 검사결과 관세범칙혐의가 있는 물품은 반송승인을 보류하고 조사의뢰 등 조치
4. 고시 제정안 : 붙임
5. 입안예고기간 : '07.2.7~2.26
6. 의견제출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ㅇ 담당자 : 유영한 서기관(042-481-7835), 이영애(042-481-7837) ㅇ 제출기한 : 2007. 2. 26 ㅇ 제출방법 : 우편, 팩스(42-481-7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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