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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시 특이사항 기재요령
□ 배 경
ㅇ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래의 경우 신고서 접수가 안 되도록 수출통관시스템 개편
- 수출신고서상 모델·규격별 「수량×단가≠금액」 경우
- 수출신고서상「모델·규격별 금액 합계≠신고서 결제금액」 경우
ㅇ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그 동안 수출신고서 작성 시 혼란을 초래했던 특이사항 기재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요령 전파

□ 모델·규격란에 특이사항 기재요령(붙임 참조)
ㅇ Discount 및 Commission 기재
ㅇ 주행용 유류 기재
ㅇ 유환물품과 무환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기재
ㅇ 모델·규격별 수량·금액만 알고 있는 경우(단가 모름) 기재

□ 향후 추진계획
ㅇ 특이사항 기재요령 사전홍보('07.1.25~2.19)
ㅇ 수출신고 오류(수량×단가≠=금액, 모델·규격별 금액 합계≠신고서 결제금액) 방지 시스템 본격 시행('07.2.20)

첨부파일

수출특이사항기재요령.hwp (71.168KB)

등록정보 200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