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ㅇ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래의 경우 신고서 접수가 안 되도록 수출통관시스템 개편 - 수출신고서상 모델·규격별 「수량×단가≠금액」 경우 - 수출신고서상「모델·규격별 금액 합계≠신고서 결제금액」 경우 ㅇ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그 동안 수출신고서 작성 시 혼란을 초래했던 특이사항 기재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요령 전파
□ 모델·규격란에 특이사항 기재요령(붙임 참조) ㅇ Discount 및 Commission 기재 ㅇ 주행용 유류 기재 ㅇ 유환물품과 무환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기재 ㅇ 모델·규격별 수량·금액만 알고 있는 경우(단가 모름) 기재
□ 향후 추진계획 ㅇ 특이사항 기재요령 사전홍보('07.1.25~2.19) ㅇ 수출신고 오류(수량×단가≠=금액, 모델·규격별 금액 합계≠신고서 결제금액) 방지 시스템 본격 시행('07.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