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케미칼(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Sodium Dithionit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재정경제부령 제384호, '04.6.23) 종료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에 대한 재심사 개시 [재정경제부공고제2007-44호, 2007.2.15]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한솔케미칼(주) 나. 요청일자:2006년12월20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차아황산소다(Sodium Dithionite, HSK:2831.10.1000)로서 현재 재정경제부령 제384호에 의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로 인한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로 인한 덤핑의 재발우려(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여부 다. 조사대상범위 - 중국 Guangdong Zhongcheng Chemicals Co., Ltd 등 2사 및 그 밖의 공급자 라. 조사기관: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의 재발가능성조사:'05.10.1∼'06.9.30의 기간으로 하되, 추후 자료취득 가능성 및 수출자의 회계기간을 고려하여 조정 -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조사:'03.1.1∼'06.12.31의 기간으로 하되, 정보 이용이 가능한 기간을 고려하여 조정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2007년 2월 15일 나. 조사기간: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여부 결정: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금번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관세제도과)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02-2150-9323, 팩스:02-504-4817, 담당업무: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2110-5562, 팩스:504-4817, 담당업무:덤핑률 및 산업피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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