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계획서(개정안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5-2호, 2005.1.12)
2. 개정이유 ㅇ 항만감시혁신로드맵 추진에 따른 민원업무의 전산시스템·DB구축으로 제출서류 축소·자료 전산관리 등 물류비용 절감 및 행정효율화 ㅇ 남북간 운항선박에 대한 용어 정의, 입항보고 시기의 명확화, 입항출무비율 축소 등 감시업무 효율성 제고 ㅇ 외국무역선 공급유류의 부정유출 차단을 위해 입항보고서에 유류 관련 신고 항목신설
3. 주요 개정내용 □ 외국무역선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제1-2조) ㅇ「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통일부장관의 운행승인을 얻어 '남북간을 운항하는 선박' 추가
□ 입항보고서상 유류관련 신고 항목신설(제2-2조 ①) ㅇ 외국무역선 입항보고시 "국제해사기구(IMO)기준 유류 탱크용량, 현 잔량, 적재 가능량"의 신고 항목 신설 - 유류적재 가능량을 초과하여 적재신청시 자동제한시스템 구축 - 출항선박, 미입항한 선박이 적재신청시에도 시스템에서 자동제한
□ 입항보고(최종)시기 명확화(제2-3조 ②) ㅇ 현재 "입항한 때에 지체없이"를 "입항하여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또는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로 보고시기 구체화 - "입항한 때"란 항계 통과시점을 의미하며 사실상 확인곤란
□ 입항출무비율 축소(제2-5조 ④) ㅇ Data Mining 정보분석기법 및 통계분석을 통한 입출항출무선별업무 고도화로 출무비율 축소 : 5~15% → 5~10%
□ 출항허가사항의 직권취소 조항 신설(제2-8조 ③) ㅇ 세관장의 출항허가 후 12시간이 경과하도록 출항하지 않거나 정정 또는 취소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취소 근거 마련 - 출항허가 후 장시간 미출항 선박에 대한 감시업무 강화
□ 선박전환신청 전자시스템 구축에 따른 조문정리(제3-1, 3-4조) ㅇ 선박전환 전자민원시스템·DB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빈번전환선박에 대한 체계적 관리 ㅇ 관세행정정보 내부시스템 연계 및 조회를 통한 전산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 축소 - 직전 전환승인서, 수입신고서(수입선박) 등 제출생략
□ 상시승선증신청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조문정리(제4-10조) ㅇ 상시승선신청 전자민원시스템·DB구축에 따른 업무 전산화 - 세관방문 없는 민원신청으로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지원 - 세관 관리대장 폐지 및 전산관리로 행정업무 효율화
□ 상시승선증과 부두출입증 통합증명서 발급근거 마련(제4-11조) ㅇ 세관 부두출입증과 해수청·항만공사 부두출입증의 통합증명서 발급을 통한 항만민원인의 고품질민원서비스 제공 - 부산·인천항만공사와 전자통합증명서 발급추진(전체의 65% 차지)
□ 상시승선증 발급제한 규정 일부 보완(제4-12조) ㅇ 관세법 제17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결격사항 조회 일부생략 - 상시승선증과 부두출입증의 통합발급 등에 따른 중복조회 방지
4. 개정(안) 신·구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조사감시국 감시과 □ 담당자 : 손을호 사무관(☎ 042-481-7936) □ 제출기간 : 2007. 2. 20 . ~ 2007. 3. 13 . □ 제출방법 : E-mail(eulho@customs.go.kr), 팩스(042-481-7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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