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51호, 2007.2.27]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법률 제8136호, 2006.12.30. 공포)으로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의 통관절차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휴일에 긴급하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후 담보제공을 허용하고,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수입물품의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며, 이사물품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세운송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단축하여 보세화물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통일함. 나. 담보해제 신청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야 할 해제 사유 증빙서류 중 세관장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물품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초 기간 만료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신고가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되거나,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재수출면세대상 등 수입시 담보제공이 필요한 물품을 긴급한 사유로 공휴일에 수입하는 경우 익일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바. 관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회의 참석위원의 2배수로 구성하여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참석위원을 지명하도록 함. 사. 불복신청인이 재결청에 제출하는 의견진술 신청서의 제출기한을 폐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확대함. 아. 도로차량의 출발 및 도착보고를 간이하게 할 수 있는 분할·반복 운송물품의 종류를 모래 등 골재와 석탄 등 광물로 지정함. 자. 상표권 침해물품을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보류할 경우 사전에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차. 수출입이 허용되는 비상업적이고 개인적인 물품의 세부기준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우편물 등으로 반입되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 카. 배관 등을 통한 연속 수출입물품에 대한 월 단위 수출입신고 대상물품·운송시설 및 수출입신고절차를 정함. (1) 대상물품 : 전기·가스·용수 및 유류 (2) 운송시설 : 전선 및 배관 (3) 신고절차 : 매월 10일까지 당월 수출입물품의 수량을 예정신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확정신고함. 타. 이사물품을 세금납부 전에 통관하고자 할 경우 이사자의 직업,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하여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파.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와 관련하여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된 국내 부동산은 은닉재산에서 제외하고, 포상금액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5로 하되 최대 1억원 이하로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 최소 징수금액을 2천만원으로 하고, 포상금은 체납액을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한 후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2150-9311, FA X:503-9233, e-mail:lhk1414@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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