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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52호, 2007.2.27]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법률 제8136호, 2006.12.30. 공포)으로 남북통관제도 등이 정비되고 동법 별표의 관세율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과 관세율표 번호 등을 조정하는 한편,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세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1개 또는 1조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의 범위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관세율이 무세화된 종축, 종묘, 종자 등을 관세면세 대상에서 제외
나. 1개 또는 1조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 중 일부품목에 대한 기준가격 등을 상향 조정하여 고급가구는 1개당 또는 1조당 기준가격을 각각 500만원 또는 800만원 초과로 하고, 컬러텔레비전의 규격은 42인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하며, 5㎡를 초과하는 실크양탄자를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융단으로 함.
다. 골재 및 광물 등 분할·반복 운송물품을 도로차량으로 국경을 통하여 운송하며 간이한 방법으로 출발·도착보고를 하고자 신고하는 경우 사전에 차량회사명·종류·등록번호, 출발지·경유지·목적지, 적재물품의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경출입차량을 국내운행차량으로 전환하는 등 차량의 자격변경을 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도로차량에 대하여는 세관장 승인대상의 예외로 정함.
마. 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사증수수료를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면제함.
바. 효율적인 밀수감시단속을 위하여 도입한 명예세관원 제도와 관련하여 명예세관원은 관세법위반 등의 결격사유가 없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하며, 명예세관원에게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및 임무 등을 정함.
사.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물품 중 보청기용 충전식 밧데리를 보청기용 밧데리 전체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2150-9311, FA X:503-9233, e-mail:lhk1414@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관세법시행규칙개정안(0702).hwp (48.128KB)

등록정보 200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