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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53호, 2007.2.2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 제8233호, 2007. 1. 11. 공포)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관세 등 일괄납부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일괄납부할 금액과 환급금 보류액을 정산한 결과를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1일까지 일괄납부업체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수출입업체 또는 관세사 등이 세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율발급할 수 있도록 함.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의 범위 중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등에 외화 결제 조건을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2150-9312, FA X:503-9233, e-mail:boin0419@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환특법시행령개정안(0702).hwp (23.552KB)

환특법시행규칙개정안(0702).hwp (39.424KB)

등록정보 200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