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 [산업자원부고시제2007-24호, 2007.3.2]
대외무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 제2항 중간부분 "포장"을 "최소포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 괄호 안의 "직접회로"를 "팩킹하지 않은 직접회로"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1의 품목코드 중 HS "4204, 4815, 6503, 7012, 7416, 7417, 8485, 8520, 8524, 9009, 9203, 9204, 9501, 9502"를 삭제하고, "0106(자라에 한함), 2853, 3005, 3101, 3505, 4114, 4115, 4409, 4804, 4805, 4806, 4807, 4808, 4810, 4811, 4813, 5006, 5109, 5110, 5204, 5207, 5401, 5406, 5508, 5511, 5604, 7006, 7007, 7008, 7419, 8487, 8508, 9013, 9021, 9618"을 추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6-1의 품목코드 중 신규추가 품목(HS 0106, 2853, 3005, 3101, 3505, 4114, 4115, 4409, 4804, 4805, 4806, 4807, 4808, 4810, 4811, 4813, 5006, 5109, 5110, 5204, 5207, 5401, 5406, 5508, 5511, 5604, 7006, 7007, 7008, 7419, 9013, 9021, 9618)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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