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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Ⅰ. 행정규칙명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42호, 2006.10.12]

Ⅱ. 개정 사유
□ 환급특례법 개정('07.1.11)으로 관세일괄납부업체의 관세 및 환급금의 정산신고가 폐지됨에 따른 규정 정비
□ 고성세관 신설등 관세청 조직개편 내용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반영

Ⅲ. 개정(안) 주요내용
□ 환급특례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ㅇ 환급특례법으로 상향규정된 과세전통지 규정 삭제
ㅇ 관세일괄납부업체의 정산신고관련 절차 폐지

□ 고성세관을 환급지세관에서 제외
* 신설된 고성세관은 통관장만 관할

□ 추가환급제한 완화
ㅇ 환급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과소환급의 경우에도 추가환급 허용

□ 의무적 심사대상(무작위 전산선별)규정 삭제
ㅇ 반드시 심사토록 되어 있는 무작위 전산선별건에 대하여도 심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생략이 가능토록 함

Ⅳ. 규제대상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Ⅴ. 시행예정일 : 2007. 4. 1

Ⅵ.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종합심사과
ㅇ 담당자 : 이언재 사무관(전화 042-481-7881)
ㅇ 제출기한 : '07. 3. 19(월)
ㅇ 제출방법 : E-Mail(ejlee000@hanmail.net), 팩스(042-481-7879)

첨부파일

환급고시개정안(0703).hwp (33.28KB)

등록정보 2007-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