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규칙명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4-6호, 2004.3.23]
Ⅱ. 개정 사유 □ 환급특례법 개정('07.1.11)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제도개선 요구사항 반영
Ⅲ. 주요 개정내용 □ 환급특례법 개정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 정의 규정 삭제 ㅇ 환급특례법에서 환급대상원재료 정의를 명확히 규정
□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시 손모율 산정방법 개선 ㅇ 소요량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손모율이 인정되지 않는 단위실량산정방법 이외에 손모율이 인정되는 단위설계소요량산정방법 사용 허용 ㅇ 동일업체의 사업장간에 손모율의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소요량을 산정토록 함
Ⅳ. 규제대상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Ⅴ. 시행예정일 : 2007. 4. 1
Ⅵ.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종합심사과 ㅇ 담당자 : 이언재 사무관(전화 042-481-7881) ㅇ 제출기한 : '07. 3. 19(월) ㅇ 제출방법 : E-Mail(ejlee000@hanmail.net), 팩스(042-481-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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