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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20호, 2006.4.25]

2. 개정 사유
□ 세관직원과 관세사 등 이해관계인들이 고시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문구를 개정
□ 효율적인 지재권제도 운영과 권리자의 편의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고시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전체 체계를 명확하게 재구성 하는 등 현행 고시를 전면 개정
ㅇ 고시 제2장 ~ 제4장에 혼재해 있는 통관보류절차를 4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3장에 체계화하여 정리
※ 통관보류절차 유형
① 수출입 물품이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② 수출입 물품이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③ 수출입사실 통보전 담보제공에 의한 통관보류요청
④ 직권통관보류
ㅇ 담보제공·통관보류기간 등 통관보류와 관련된 공통적용사항은 4장에 규정하고, 5장에는 수출입자의 통관허용·반송 및 폐기요청을 규정
ㅇ 업무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세관간 적용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고시에 미비된 절차조항들을 규정하는 한편, 용어를 명확하고 쉽게 재정리

□ 개인용도 소량의 위조물품에 대한 적용배제 범위 축소(제1-2조)
ㅇ "비상업적이고 개인적인 물품"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적용배제(통관허용) 범위를 본인이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과 여행자휴대품으로 사용중인 물품으로 한정
※ 통관허용범위 축소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동 조항은 경과규정을 두어 ‘07.7.1일부터 시행 (6월까지 공항, 우체국 등 홍보 실시)

□ 병행수입 관련 규정 명확화 (제1-4조)
ㅇ 국내전용사용권자가 외국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병행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
* 외국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을 국내전용사용권자가 수입하는 경우, 동일인 관계인 수입대리점 관계로 보는 것으로 의제
ㅇ 권리없는 제3자에 대한 상표권자의 수입통관 동의 뿐 아니라 통상사용권자 등 상표사용을 허락한자에 대한 수입허락시에도 병행수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
ㅇ 수입통관에 동의하는 경우 차후 수입에 대해서는 상표권자에게 수출입사실 통보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 상표권 신고 및 변경 신고시 민원인 편의 도모 (제2-1조)
ㅇ 상표권 신고시 신고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상표등록원부"를 제외하고 세관직원이 직접 특허청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ㅇ 상표권 변경신고를 최초 신고세관 외 다른 세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 상표권 신고 유효기간 단축 (제2-3조)
ㅇ 상표권 신고유효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선통관 후통보 절차 신설 (제3-1조 2항)
ㅇ 상표권자가 통보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출입자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통관 후통보방식 신설

□ 수출입자의 요청에 의한 폐기 조항 신설 (제5-5조)
ㅇ 소량물품 등에 대해서는 수출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폐기동의서를 받고 세관에서 즉시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이해관계인의 구제조치를 위한 담보해제 사실 사전안내
ㅇ 수출입자가 통관보류로 인해 통관지연, 창고료 등 피해를 본 경우 수출입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구제조치를 위해 통관보류요청인의 담보해제 30일전 사전 통지 (제6-1조)
ㅇ 통관보류물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된 경우 담보제공자가 신속하게 담보를 찾아갈 수 있도록 조사의뢰시 사실 통보 (제7-4조)

4.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과
□ 담당자 : 이근후 사무관(☎ 042-481-7637)
□ 제출기한 : 2007. 3. 26.
□ 제출방법 : E-mail(who99@customs.go.kr), 팩스(042-481-7753)

첨부파일

지재권고시개정안(0703).hwp (143.36KB)

지재권고시개정안서식(0703).hwp (84.992KB)

등록정보 2007-03-07